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30대 피의자가 검찰청사에서 자해하는 사건이 12일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 5층 화장실에서 피의자 A씨(36)가 흉기로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A씨는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이날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상태였다.
A씨는 구인 상태에서 심문 절차를 기다리다 수사관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화장실까지 동행한 수사관을 두고 칸막이 안에 들어가 자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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