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방부, 민주 '尹, 우리 무인기 北 보낸 지시는 정전협정 위반' 주장에 "자위권 차원" 반박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최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상응하는 조치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쪽으로 무인기를 보낸 우리 군 대응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8일 저녁 언론에 낸 '국방부 입장'을 통해 "우리 군 무인기의 북측 지역 비행은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서울북부 지역까지 침입함으로써,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전협정은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지휘관의 고유 권한과 의무인 자위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먼저 도발함으로써 우리가 자위권 차원의 상응조치를 취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낸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어설픈 대응, 정전협정 위반입니다'라는 제목의 브리핑에 대한 반박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 (12월)26일 북한의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한 것'이라면서 "9.19 군사합의를 따지기 전에 상호 간의 영공을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유엔사령부와 사전 협의는 했나?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어설픈 대응 때문에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 쌍방 과실, '도긴개긴'으로 둔갑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서도 그렇게 대응한 것인가? 대통령이 원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라고 따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또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까지 침범했는데 대통령실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에 대해 재차 꼬집었다. 그는 "안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군 미필 대통령이 NSC도 열지 않고 독단적으로 대응을 지시했고, 그 결과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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