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6일부터 8일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 10여곳을 점검한 결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해 대구시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표시해야 한다. 앞서 신·변종 룸카페가 10대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에 적극적인 단속을 당부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채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칸막이와 밀폐된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는 밀폐된 구조는 모두 단속 대상이며 해당 업소들은 구조를 변경하거나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등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자 신‧변종 룸카페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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