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친하게 지내려면 돈거래를 해야 한다며 지인에게 1억여원을 뜯어낸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용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9) 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강동구 사우나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B 씨에게 총 16회에 걸쳐 1억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나하고 친구 하려면 돈거래를 해야 한다"며 "금을 사서 되파는 일을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챙겨 주겠다"고 하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한 금을 찾거나 채무 또는 카드 사용대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A 씨는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다"며 "B 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많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피해액 중 2400여만원이 변제되고 금 18돈이 B 씨에게 건너갔지만 B 씨 형편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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