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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값 벌러 집 비운 새 숨진 영아…실형 피한 엄마, 검찰도 감쌌다

檢 항소 포기…1심 집유형 확정
"출산 경위, 평소 부양 노력 및 생활고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검 현판. 매일신문DB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가 쿠션에 얼굴이 눌려 질식사,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기소된 엄마가 집유형을 선고 받은 사건(매일신문 2월 25일 보도)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를 돌보려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생계활동을 위해 아이를 홀로 방치, 사망에 이르게 한 A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을 나서면서 생후 8개월의 아이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했다. 아이는 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는데, 쿠션이 얼굴을 덮어 숨을 쉬지 못한 것이 사인으로 꼽혔다.

미혼모인 A씨는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생계급여와 한부모아동양육비 등 137만원으로 생활했고, 가족들과 단절된 탓에 생계활동을 위해 집을 비우는 동안 아이를 봐줄 사람도 없었다.

사망한 아이는 학대의 흔적이 없었고 발육 상태도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서 1심에서의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홀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경위, 평소 피해 아동에 대해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 부양해 온 사정, 부족한 생활비를 벌고자 일시적으로 외출했던 점 등을 고려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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