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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경비원 분리수거·택배관리 금지는 위헌…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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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 시 허가 취소

경비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경비원에게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 등 시설 경비 외 업무를 시킬 경우 경비업체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경비업법 7조 5항과 19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법 개정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의 경비업법 대체입법 시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심판 대상이 된 경비업법 7조 5항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9조 1항 2호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경비 외 업무로 인해 본연의 경비업무가 어느 정도로 침해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게 돼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했다고 해서 업체가 받은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도록 한 건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현행법이 "시설경비업무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짚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은 2019년 9월 김해시 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용역관리회사인 A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A업체는 경찰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경비업법 조항이 "위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2010년 10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개정으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의 투입 업무'가 공동주택 관리 필요 업무에 포함됐다.

또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사실상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자들이 존재한다"며 경비업법 조항의 위헌성 판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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