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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1천256마리 굶겨 숨지게 한 60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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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비 마리당 1만원…생계위해 동물 데려오다 감당 안돼

개와 고양이 등 1천200여 마리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동물권단체 케어·와치독 제공
개와 고양이 등 1천200여 마리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동물권단체 케어·와치독 제공

개와 고양이 등 1천200여 마리를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8일 검찰은 최근 경기 양평군 주택가에서 발생한 반려동물 대량 학살 사건의 피고인인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주장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달 4일 잃어버린 반려견을 찾던 한 주민에 의해 현장이 발각되면서 사건은 수면위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은 쓰레기와 오물, 사체가 뒤섞여 있었고 극심한 냄새가 났으며 살아있는 동물도 방치된 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처벌받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뒀다"며 "피고인이 개를 가져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강아지 번식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개를 가져가 달라고 했다. 처음엔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수가 많아지다 보니 감당을 못했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양평군 주거지에서 1천256마리 동물에게 고의로 사료를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은, 윤리를 찾을 수 없는 동물 학대로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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