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7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4시 37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신 쇠약을 호소하며 119 대원들을 불렀다.
막상 수성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대원들이 출동해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소방대원들을 위협하고, 실제로 한 소방대원의 배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범어지구대 순찰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구조가 필요한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급활동을 하려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0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만 징역형 4회를 포함해 7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소방대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탓으로 돌리는 등 뉘우침이 없고 재범 우려 또한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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