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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쓰라'는 소방대원 폭행 70대 징역 1년 실형

공무집행 방해 처벌전력만 7회, "뉘우치지 않고 재범 우려도 높아"

대구법원. 매일신문DB
대구법원. 매일신문DB

자신에게 마스크를 쓰라는 소방대원을 폭행한 70대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11형사단독(김미란 판사)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4시 37분쯤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신 쇠약을 호소하며 119 대원들을 불렀다.

막상 수성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대원들이 출동해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소방대원들을 위협하고, 실제로 한 소방대원의 배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범어지구대 순찰차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구조가 필요한 당사자가 자신에 대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소방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급활동을 하려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0회에 이르고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전력만 징역형 4회를 포함해 7회에 이르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소방대원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탓으로 돌리는 등 뉘우침이 없고 재범 우려 또한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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