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죄짓고도 잘 먹고 잘 살아"…'나쁜 집주인' 신상 공개 사이트 등장

현재까지 7명 얼굴·이름·거주지 등 개인정보 공개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백이슬씨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나쁜 집주인' 홈페이지 캡처.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과 신상정보 공개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다는 지적이 부딪히고 있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제목을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25일 현재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종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43) 씨를 포함해 임대인 7명의 얼굴과 이름·생년월일·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기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도 올라와 있다.

홈페이지 대문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면서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먹고 잘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한 뒤 당사자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한다.

잇따른 전세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이지만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은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배드파더스'의 대표 구본창 씨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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