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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당일 70대 어머니 폭행…숨지게 한 50대男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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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동안 어머니 주먹과 발로 때려
피고인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 DB

출소 당일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0년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 8개월 형을 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0월 31일 출소했다.

그는 그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어머니 B(73)씨 집으로 돌아와 오후 8시 20분부터 자정을 넘겨 다음날인 11월1일 오전 2시 20분 사이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숨진 뒤인 오전 10시 8분쯤 "어머니가 반응이 없고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애초엔 자신이 출소해 집 온 뒤 오후 10시쯤 잠들어있다가 당시 오전 7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머리에서 출혈과 부종이 발견됐다. 피해자 사인은 가슴뼈·갈비뼈 골절·후복막강 출혈 등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파악됐다.

A씨의 동생은 A씨가 이전부터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오래 전 병을 앓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진술 내용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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