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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 해제…당초 환경부 안보다 10배 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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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연화동 마을이 공원구역 조정에서 해제됐다. 영주시 제공
소백산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연화동 마을이 공원구역 조정에서 해제됐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내 영주 지역 1.705㎢의 공원이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 고시(제2023-85호)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는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 0.37㎢를 확대했고 마락리는 0.184㎢를 신규로 지정해 기존 총면적 0.155㎢에서 0.399㎢가 늘어난 0.554㎢로 대폭 확대됐다. 사찰 문화재 보존 지구는 총 6개소로 0.035㎢가 늘어난 1.045㎢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 환경부는 당초 0.19㎢를 해지하기로 했으나 영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해제 구역을 1.705㎢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고시는 오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역에 묶여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행위가 금지돼 재산권 침해를 받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영주시는 2019년부터 공원 구역 내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국회, 환경부 등 관계 부처를 방문,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가 제시한 건의안이 모두 반영된 변경 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자연은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립공원 순기능은 인정되고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은 주민들은 숙원이 해결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1987년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지역 최고의 관광자원으로 영주시 면적 670.1㎢ 중 소백산국립공원이 면적이 164.73㎢로 24.6%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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