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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친딸에 '피임기구' 주고 "사랑하자" 발언 40대 아빠…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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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중학생 친딸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만지면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의 장모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잠이 든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

A씨의 성범죄는 이듬해 더욱 심해졌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자신의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피임기구와 함께 "사랑하자"고 발언하기도 했다.

친부였던 A씨의 성범죄는 B양이 상담 기관과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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