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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실 달라" 성소수자 요청 거부한 교도소…인권위 '인권침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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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지정 등 관련 대책을 마련 권고

교도소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교도소 관련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성소수자 입소자의 독거실 요청을 무시한 교도소에 대해 인권침해 권고를 내렸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 한 교도소에 입소한 A씨는 자신이 성수자임을 밝히며 "다른 수용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어려워 독거수용해달라"고 교도소 쪽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난해 2월까지 혼거 생활을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혼거 수용실의 입실 거부를 반복하다가 교도소 쪽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수용자 처우와 관련된 등급인 경비처우급이 S3에서 S4로 낮아졌다.

교도소는 개별 수용자의 도주 등 위험성을 기준으로 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S1~S4등급을 부여하는데, S4에 가까울수록 면회나 자유시간 등이 제한된다. 이에 A씨 지인은 교정시설이 성소수자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되레 징벌 조처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A씨가 입소 시 본인의 성적지향과 관련해 별다른 의사 표현을 한 바가 없다"며 "시설의 형편을 설명했는데 A씨가 계속 입실을 거부하여 징벌 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교도소는 성소수자 피해자에게 적절한 처우를 하지 않고 성소수자라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입실 거부 행위에 징벌을 부과했다"며 "이는 피해자가 고립된 생활을 넘어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현행법상 교정시설의 장은 성소수자인 수용자의 수용 생활을 위해 별도의 상담자 지정, 적합한 수용동에 독거수용 등의 처우를 하여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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