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한우농가의 경우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로, 법적으로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80% 이상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항체양성율이 62%, 76.5%, 24%에 그쳤다고 조사돼 이들 농가는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경남도는 말했다.
경남도는 충북 구제역 발생 이전부터 방역 강화를 위해 지난 9일까지 도내 모든 소·염소농가에 대한 일제 백신접종을 실시했고, 항체양성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백신 접종 후 3주가 경과된 우제류에 대해 긴급 백신 접종을 명령했다.
이번 긴급 백신 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접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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