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를 포함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는 김호섭 구미 부시장과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이성희 구미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영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인재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기도 폐쇄 응급처치, VR․AR 응급상황 체험 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은 "어린이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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