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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논의…보복 언급 땐 협박죄 적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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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로 쟁점…처벌 강화 방안 검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 법무부 실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대상 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 법무부 실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6일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쟁점화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2차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약 30분간 실무간담회를 했다.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며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 문제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신상공개"라며 "신상공개에 관한 입법 문제도 법무부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공개 범위를 재판 단계로부터 확대하는 방안에 법무부가 동의하느냐고 묻자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또 박 의장은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는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놓고 "범죄의 범위와 방법 등 많은 고려를 해야하기에 당장 언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상공개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 등 신상공개 대상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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