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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비행기 비상문 개방 난동…승무원 위협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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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들 공포에 떨어…"이륙 1시간쯤 한 승객이 개방 시도"

제주항공 자료사진
제주항공 자료사진

19일 새벽 세부 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제주항공에서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에서의 착륙 직전 비상문 강제 개방처럼 문이 직접 열리지는 않았지만 탑승객들은 또 한번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이날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새벽 세부 공항을 이륙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던 제주항공 7C2406편 항공기에서 벌어졌다. 이륙한 지 1시간 정도 흘렀을 때 승객 A씨가 비상구 개방을 시도했다는 게 기내 목격자들의 전언이다.

통상 항공기는 1만 피트(약 3km) 이상부터는 항공기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로 문이 개방되지 않는다. 승객 A씨가 문을 연다고 난동을 피웠던 시점은 이륙한 지 1시간 이상 지났을 때여서 사람 손으로 비행기 문을 열 수는 없었다.

동아일보 측에 따르면 A씨는 제주항공 측에 따라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상문 쪽에 타고 있었는데 문을 열려 했던 건 아닌 것으로 안다. 자리를 바꾸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기내 난동이 일어났고, 자세한 조사는 진행 중"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문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A씨와 한 공간에 있던 승객들은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특히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한 승객이 비상문을 개방한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던 탓에 승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컸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 탑승한 30대 남성 B씨는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열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조종사 6명 등 모두 200명이 타고 있었다. 이 중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30여명도 탑승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승객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28일 구속된 B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수사기관과 별개로 국토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해당 항공편의 기장 및 승무원 등의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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