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차도 유턴구간 서 무단횡단 보행자와 부딪힌 차량…운전자 "80% 과실 과해"

제보 차량 운전자 "우측 교차로 진입 차 보느라 보행자 늦게 발견"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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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지하차도 위 유턴이 가능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운전자를 가해자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하차도 유턴구간에서 유턴하는데, 도로를 가로지르는 보행자가 있어서 충돌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일 오전 10시쯤 충청북도 청주시에 있는 지하차도 위 유턴 구간 도로를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지하차도 옆 4차선 도로에서 직좌 신호에 지하차도를 왼쪽으로 감으며 유턴을 하려 하고 있었다.

A씨는 교차로 앞에서 잠시 멈춰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인 점을 확인하고, 우회전 차량이 진입하기 전 유턴을 했다.

A씨가 유턴을 마치자마자 전방에는 보행자가 차로를 가로질러 지하차도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겼고, 곧이어 A씨 차와 부딪혔다.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직좌신호 시 유턴하려는 순간 좌측 앞 라이트 부분에 (보행자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또 사고가 난 구간은 지하차도가 있는 8차선 도로(지하차도 위이기에) 지하차도 옹벽과 보호난간을 끼고 유턴하는 구간으로, 횡단보도와는 우측 10~15 미터(m) 정도 거리가 있는 장소라고 한다.

직좌 신호를 받은 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보행자와 우회전 해 들어오는 차량들을 신경 쓰느라 좌측으로 핸들을 꺾은 뒤에야 보행자를 발견했다는 게 A씨 설명이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고, 경찰에서는 A씨에게 벌점 25점과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A씨는 "블랙박스(영상)에서는 어르신이 보이지만 운전석에서는 핸들을 돌리려 할 때 보였다"면서 "보험사에서는 인사사고라 제가 가해자가 되는 거고 (과실비율) 보행자 20% : 가해차량 80%부터 시작된다며 최종적으로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가 나와야 안다고 한다"며 억울해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유턴하면서 우회전 하는 차를 신경 쓰는 것이지 유턴 후에 역주행 하는 차나 무단 횡단 보행자를 신경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무단횡단자 과실이 훨씬 크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차 대 사람 사고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바뀔 때가 됐다. 적어도 보험사가 말하는 '블랙박스 차량 80% 과실'은 말이 안 된다"라며 "범칙금 거부하고 즉결심판 가보시기 바란다.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영상에는 "무단횡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저렇게 느긋하게 안 건널 것", "왜 무단횡단자를 처벌하지 않고 '과속하지 않았느냐', '정상속도로 갔느냐', '사람보고 브레이크를 잡았느냐' 갖고 사건을 다루는 지 법이 참 안타깝다", "운전자 보고는 '사람 못 봤냐'고 하지만 '무단횡단자가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 대해선 아무 의문도 가지지 않는 모습이 현재 한국의 세태를 보여준다", "(보행자가) 보였는 지 여부가 아니라 누가 더 위법했는 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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