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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 이용' 혐의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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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개입 의혹은 계속 수사

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여사가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혐의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혐의(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개입 의혹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시세 조종 범의(犯意)가 2012년 12월 7일 끝났다고 봤지만 2013년 초 다시 주가가 오르는 등 범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대책위는 권 전 회장이 2012~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 유동자금 확보를 위해 김 여사를 포함한 지인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행위에 관여한 김 여사 역시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는 것.

김 여사가 2012년 11월 13일 권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 51만 464주를 주당 195.9원에 장외 매수했고 2013년 6월 27일 신주인수권을 다시 타이코 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팔아 약 8개월 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뒀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대책위는 또 김 여사와 도이치모터스 또는 권 전 회장과의 특수 관계에 비출 때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 유치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에도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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