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사업이 진행중인 경북 영천시 고경면 한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세금 관리 업무를 하면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4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수도권 업체에서 2011년부터 작업 중인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 마을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장 A씨는 토지매매 잔금, 소유권 이전, 세금 납부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가 A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주민 41명이 받은 토지매매 대금 34억9천만원 중 8억5천만원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공동회 통장에서 인출했다.
하지만 이 돈은 당초 목적이 아닌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여해 온 용역대행업체 B사 통장으로 입금돼 A씨와 B사, 세무사간 부동산 및 세무컨설팅 계약 대금으로 사용됐다.
또 이후에 세무사를 통해 실제 신고·납부된 양도세액은 2억9천만원(대행수수료 3천만원 포함)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양도세 완납증명서를 받지 못한 주민들의 자녀 등이 올해 4~5월 세무서를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때문에 주민들은 양도세액을 제외하고 컨설팅비로 사용된 5억6천만원을 두고 이장 A씨와 B사 간 모종의 담합을 통한 자금 유용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그 근거로 ▷A씨가 당초 양도세액이 12억원 안팎이라고 했다가 8억5천만원 정도라고 말을 바꾼 점 ▷토지거래 결산보고서 및 세금 완납증명서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점 ▷A씨와 B사, 세무사 간 부동산 및 세무컨설팅 계약서와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이들에 대해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한 마을주민은 "A씨 등은 주민 상당수가 노인인 점을 악용해 관련 서류를 한 번도 제때 공개하거나 내용을 알려준 적이 없다"며 "골프장 부지 용도의 땅을 판 우리가 왜 양도세의 2배에 이르는 컨설팅 비용을 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와 B사는 "주민 당사자들의 동의와 위임장을 받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업무 처리를 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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