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을 위한 사장·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