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산항만공사,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패행위 금지·사익추구 금지 등

부산항만공사(BPA)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을 위한 사장·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을 위한 사장·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을 위한 사장·임원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법과 원칙 준수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금지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및 이해충돌 회피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지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준석 BPA 사장은 "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킴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