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융자규모는 총 135억원이며,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서 개인 5천만원, 법인과 생산자단체 7천만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45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과 영세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뒤 경남도에서 대상자가 결정된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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