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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성 착취, 노출사진 보관 30대 "혐의사실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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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극도로 나빠 사회서 장기간 격리해야", 징역 7년 구형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 매일신문DB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그루밍'을 통해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간음하고, 아동 10명을 상대로 노출사진을 요구하거나 영상채팅으로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녹화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장기간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착취를 가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죄질이 극도로 나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A씨에게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아동및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구역 및 장소 출입금지,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날 첫 공판은 결심공판이 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이다.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로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남긴 채 고개를 푹 숙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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