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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님은 무슨 죄?"…창밖으로 몸 내밀고 '상의 탈의'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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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 위 택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상의를 탈의하는 남성의 영상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 위 택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상의를 탈의하는 남성의 영상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남성이 택시 뒷좌석 창문을 열어 상체를 내밀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택시에서 어린 남학생이 젊음을 분출"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는 신호대기 중인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남성 승객이 창문을 내리고 몸을 반쯤 밖으로 내밀고 있었다. 이어 상의를 탈의해 신체를 노출하고 앞 쪽을 바라보며 주먹질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남성이 이러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상황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저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러는 거냐. 진짜 궁금하다", "기사님은 무슨 죄냐. 그대로 태워서 경찰서로 가셨어야 한다", "세상이 어떻게 될라는지"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와 승용차 운전자에게 각각 7만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 위 택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상의를 탈의하는 남성의 영상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 위 택시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상의를 탈의하는 남성의 영상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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