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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짝사랑하는 것"…12세 여학생 성추행한 60대 수영장 버스기사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이 근무하는 수영장에 다니는 12세 여원생을 세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뒤 외부에 말하지 말라며 입막음을 한 60대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의 한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학원생 B양(12)의 손과 허벅지와 같은 신체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6시 30분 피해자 B(12·여)양을 태운 뒤 다른 학생을 태우러 대전 서구 도안동으로 이동했고 다른 학원생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 안에서 B양이 체한 것 같다고 하자 B양의 손을 잡고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르며 "통통하고 예쁘네"라고 말하며 1분 동안 손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리에 털이 많다"며 다리 부위도 추행했으며 8월 말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A씨는 "내가 짝사랑하는 거다. 너는 나 좋아하면 안 되고 원장한테 말하면 내가 잘려서 말하지 말라"는 말도 해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사로 근무하며 수영장에 다니던 피해 아동과 단둘이 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 아동은 20일 동안 범행을 감내하다 정도가 심해지자 모친에게 털어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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