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차로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후 7시쯤 60대 남성 A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노상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인 50대 B씨를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했다.
A씨는 B씨의 수행기사로 차량은 법인 명의 차였다.
대표 B씨는 A씨가 이 차를 반납하지 않는다며 112 신고를 했고, 이에 A씨가 차로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신과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오후 7시 13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다리를 크게 다쳐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마약 투약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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