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남자친구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깨진 맥주병을 휘두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상해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9·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9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노래방에서 남자친구 B(46) 씨의 얼굴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깨진 맥주병 파편으로 그의 얼굴을 그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래방 안에서 맥주병과 유리잔을 깨고 파편이 소파에 박히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또 소란을 피우던 도중 자신을 붙잡는 노래방 직원의 다리에 맥주병 파편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노래방에 있던 A씨는 남자친구 B씨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려다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얼굴 부위를 찔려 천측두동맥이 절단될 정도의 위중한 상처를 입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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