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해의도 없었다더니"…신림 성폭행 피해자 '질식사' 추정

23일 가해자 최 씨 신상공개 여부 결정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숨진 여성의 사인이 질식사라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 가해자 최모(30·남) 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질식사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확정적 고의의 살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관악구 성폭행 피해자 A씨의 사인이 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국과수는 A씨의 머리 등에 폭행 흔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가해자 최 씨가 A씨를 단순 폭행한 것을 넘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그간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국과수의 소견은 이와 배치되는 셈이다.

최 씨는 지난 17일 서울 신림동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A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 최 씨의 범행으로 A씨는 머리와 다리에 큰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이틀 만인 19일 사망했다.

'묻지마 성폭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이 일자 최 씨의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최 씨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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