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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공사현장 사망사고' 건설사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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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검찰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이행하지 않아"

대구지검 영덕지청. 매일신문 DB
대구지검 영덕지청. 매일신문 DB

경북 영덕에서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사업장 대표와 현장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숨진 노동자가 소속된 건설사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장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4일 영덕군 영덕읍 지방상수도 정비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 C씨가 트럭과 담벼락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당시 C씨는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앞두고 트럭에 시동을 켜둔 채 차에서 내려 대기하던 중이었고, 트럭이 갑자기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오며 C씨를 덮쳤다.

이 사고를 수사한 검찰은 해당 공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면서도 법이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 마련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덕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중대산업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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