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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법원, 이재명 방어권 보장해야…도주·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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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폭주·퇴행에 제동 걸기 위해 민주당 역할 절실한 때"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내일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며 "법원이 제1야당 대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제1야당에 대한 정적 제거용 정치수사는 여론몰이 수사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독재, 언론 장악, 민생 무능, 공안 통치 등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 흘려 일궈온 민주주의의 기틀을 훼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퇴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1야당,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한 때"라며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해 야당의 당무가 정지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을 앞세워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대선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60명의 검사 투입과 370여 차례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하는 등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여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를 벌이며 검찰발 수많은 의혹 보도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사실로 드러난 범죄는 없다"며 "2년이라는 기간, 역대급 검사 규모, 압수수색 횟수 등을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없다"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정치 검찰의 143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도 물적 증거는 없고, 오로지 관계자들의 오락가락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만약 증거도 없이 관심법 수사로 제1야당의 대표를 옭아맬 수 있다면 검찰 독재가 대한민국 정치를 유린한 치욕의 날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또한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지자체가 돈을 벌면 제3자 뇌물죄, 돈을 안 벌면 배임죄로, 무엇을 하든 범죄라는 해괴한 논리만 남는다"며 "지난 1일,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군사법원조차 보장한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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