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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까봐" 결혼 약속한 여친 성폭행하고 강도짓한 3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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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해 100만원 이체 시켜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돈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급여 문제를 두고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당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툼이 커져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B씨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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