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성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해 돈까지 빼앗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급여 문제를 두고 B씨와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당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약혼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며 "다툼이 커져 헤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감정조절을 하지 못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B씨 측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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