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착남" 문자에 격분…여친 머리채 잡고 끌고가 폭행한 30대 남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문자를 발견한 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마주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하다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B씨는 길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고 가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A씨는 평소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B씨의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