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착남" 문자에 격분…여친 머리채 잡고 끌고가 폭행한 30대 남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자친구가 지인들에게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불렀다는 문자를 발견한 후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정의정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새벽 4시 25분쯤 광주 광산구의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인 20대 B씨의 얼굴을 8차례 때려 얼굴 뼈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B씨를 마주쳤고,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확인하다 자신을 '집착남'이라고 지칭한 것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B씨는 길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약 2m를 끌고 가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약 4개월 정도 교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A씨는 평소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는 이유로 B씨의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휴대전화를 검사하는 등 피해자를 구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진영 결속을 도모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고평가 경고가 확산되며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씨티그룹은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
가수 성시경이 소개한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이 폐업 과정에서 반려견을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식당 측은 개를 버리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