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 외곽에 위치한 섬인 만큼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타 지역보다 열악한 생활여건을 보상받을 기회도 없이 애만 태우고 있어서다.
2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는 울릉도와 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3월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울릉도·독도 일대를 지역구로 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 법들의 지원 범위를 넘어선 종합적이고 실질적 지원 방안들을 담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게 하고, 노후주택 개량 및 정주생활지원금 등을 위한 근거가 담겨 있다. 또 울릉도·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 등을 위한 시설물 설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독도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하는 근거가 반영됐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정법안인 탓에 국회 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등에 필요한 절차가 적잖아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비슷한 취지를 담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과 병합해 심사를 한다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지난해 7월 발의된 이 법안은 현행법상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은 '섬 발전 촉진법',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뿐인 만큼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먼 섬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착안해 발의됐다.
울릉도·독도 역시 먼 섬에 해당하는 만큼 서삼석 의원 발의 법안이 통과되면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의 국회 내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울릉도로 직접 초청해 주변 일대를 함께 둘러보며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다음 달 7일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일정도 잡아두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처럼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에 정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수록 영토주권 확립도 멀어지게 된다"며 "섬에 사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독도의 날과 울릉군민의 날을 맞아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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