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전과가 있던 남성이 출소한 지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2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만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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