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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유원지 개발 사업, 총회 참석자 명부 허위 작성 의혹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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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주지원, 비대위가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경주시 천군동 보문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 김도훈 기자
경주시 천군동 보문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 김도훈 기자

경주시 천군동 보문유원지 개발 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보문유원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조합)이 총회 참석자 명부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매일신문 9월 14일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일부 조합원들이 꾸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8월 제기한 '7월 1일 임시총회에 대한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3일 법원이 인용한 것이다. 당시 총회는 새로운 사업시행대행사 선정(변경) 추인 건으로 열렸는데, 조합 측이 허위로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결을 위해 정족수를 채운 것처럼 명부를 위조해 해당 안건을 가결시켰다는 게 가처분신청서 내용이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는 결정문에서 "39명의 조합원 성명 앞에 수기로 기재된 '참석'이라는 기재는 동일한 필적에 의한 것으로 임시총회 이후에 조합 직원에 의해 일괄 기재된 것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들이 해당 임시총회에 실제로 참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제외하면 임시총회 의사정족수를 하회하므로 임시총회 결의는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합과 사업시행대행사인 A사 사이의 위수탁 계약을 추인한 해당 임시총회 결의에 근거해 A사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조합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다시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대행사를 선정해야 한다.

3천억원 이상 규모로 추정되는 천군동 보문유원지 개발 사업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1972년 건설부의 보문유원지 결정 고시 후 1991년 경북도 온천지구로 고시됐고, 2002년 토지소유자 400여 명이 조합을 결성해 사업에 나섰다. 사업 초기엔 부지 내에 있는 경주 천군동 동·서 삼층석탑(보물 제168호)으로 인해 문화재청의 반대가 있었고 2015년을 전후해서는 조합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 조합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최근엔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조합장이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비대위를 꾸려 활동하고 있다. 조합 내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은 340명 정도로, 이 가운데 150여 명이 비대위 활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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