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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달 13~27일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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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 적발된 중대 위반행위는 경찰에 수사의뢰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불법환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21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 83.6%에서 올해 상반기 34.6%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에도 이어지는 일부 부정유통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취약유형 집중 점검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소위 '깡'으로 불리는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결제 거부행위·현금과 차별대우 등 부정유통 취약유형을 집중 단속한다.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병행해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 또한 높인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 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ꞏ재정적 처분을 시행한다.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자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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