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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탈세의혹 터지더니…국회서 '차은우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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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기획사 관리 체계 바꿔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대한적십자사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대한적십자사 제공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배우 김선호 등 유명 스타들의 탈세 의혹이 잇따라 터지면서 연예기획사의 탈세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일명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된다. 앞서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에 이른다. 2021년만 해도 신규 등록이 524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07건으로 늘어났다. 정 의원실은 K콘텐츠 바람을 타고 1인 기획사나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재 기획사 관리가 지자체에 위임돼 있어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현황을 통합 관리할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정작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 들여다볼 근거 규정 자체도 없다.

이에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하고, 문체부가 종합·관리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지자체가 처리한 내용도 문체부에 올리게 해서 '나 몰라라' 구조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에서는 결격 사유도 강화됐다.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에게는 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러나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집어넣었다. 기획사 대표뿐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을 걸었다. 최근 연예계의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라 이 법안에는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정 의원은 "실제 기획 기능은 하나도 없이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으로만 만들어진 1인 기획사가 꽤 된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이야기"라며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는 기획사가 수두룩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거나 세무조사 결과를 내놓을 때마다 연예인 이름이 꼭 끼어 있는 것도 이런 구조와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문체부를 향해서도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관리·감독에 나서라"며 "이번 법안은 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공정한 질서를 잡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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