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은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억3천5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1일에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6차례에 걸쳐 태양광발전업체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14일 박 전 도의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경북 영양이 지역구인 박 전 도의원은 구속 하루 전인 지난 13일 경북도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냈다.
이번 1심 결과로 박 전 도의원은 포항구치소에서 나오며 법정 구속을 면하게 됐다. 아직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았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