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불완전 판매'에 관한 배상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및 불완전 판매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을 만들어 금융사와 소비자 간 분쟁에 대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 초순 H지수 ELS 만기 도래와 손실 확정 본격화에 따른 분쟁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 1일까지 금감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일반 민원으로 접수한 건을 제외하고 42건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대표적인 민원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금융사가 자율 조정에 나서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 의무 위반, 부당 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H지수 ELS 분쟁조정에 대해 배상기준안 방식이 적용될 경우 파생결합펀드(DLF)·사모펀드 사태 이후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금감원은 DLF·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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