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일부터 야생동물 카페 금지...동물 방치·유기 반복 우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및 야생생물법 개정, 4년 후 사라질 야생동물 카페 240곳

최근 폐쇄된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에서 짝을 잃고 혼자 남았던 천연기념물 수컷 독수리가 16일 청주동물원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케이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폐쇄된 경남 김해시 부경동물원에서 짝을 잃고 혼자 남았던 천연기념물 수컷 독수리가 16일 청주동물원으로 이송되기에 앞서 케이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후 대구 동구 팔공산에 있는 한 동물체험 농장, 이곳 업주 A씨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방문객 체험용으로 기르던 다람쥐 1마리와 프레리독 4마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등 '야생동물 카페'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의 동물학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지만, 기존 시설에서 살던 동물들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보다 세심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곳 업주 A씨는 최근 다람쥐 1마리를 자연에 방사시켰다. 프레리독은 분양받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전시 구역이 아닌 농장 내부에서 기를 예정이다.

A씨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은데 다람쥐랑 프레리독이 농장에서 최고 인기 동물이다. 손님들이 이런 동물들이 어디갔냐고 자주 찾을 때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했다.

업체에서 기르던 동물들을 보호할 방법 역시 난제로 떠올랐다. 대구지역의 야생동물 체험 업체는 대부분 민간목장에서 전시·체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업체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간 유예기간을 뒀을 뿐, 유예기간 동안 이들 동물과 접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동물판매업 관련 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유예신청을 받았고, 이날 오전까지 10개 업체가 법 적용 유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답답함을 호소한다. 한 사설농장 업주는 "시청에서 여러 번 전화가 와서 개정된 법 시행을 알고 있었고 유예신청도 했다. 문제는 동물들은 어디로 보내야 할 지 막막하다는 점이다. 개체 수가 많은 업주들은 심정이 어떻겠느냐"고 반문했다.

환경부는 일단 유예기간 종료 후 희망 업주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동물들을 충남 서천 외래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할 계획이다. 보호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야생동물 구조센터를 통해 임시 보호를 하거나 동물원으로 보내는 등 다른 시설도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관리‧취급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있다.

최인수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도 정부에서 보호시설에서 어떤 동물을 어디까지 받을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야생동물 카페 규제로 인해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등 기준이 없어, 면밀한 대책이 세워져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보호시설에 동물들을 옮기기 전까지는 유예기간 신청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보유 동물 종류와 개체 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간에 유기‧유실되는 동물은 없는지도 파악하는 등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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