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한 뒤, 이를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황재호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후 10시 30분쯤 세종시의 한 소방서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내가 취했으니 소방차로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대 소방공무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동 대기 중이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설명에도 여러 차례 요구를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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