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거소투표' 이달 9∼13일 신고 접수

보궐선거 대상 지역은 대구 중구 '가선거구'
주민센터 직접 방문·우편·온라인 등으로 신고 가능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모의 개표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 신고' 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 실시되는 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를 오는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 등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보궐선거는 앞서 대구 중구의회 의원정수 7명 가운데 2명이 결원돼 치러지는 것으로 대상 지역은 대구 중구 '가선거구'인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과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움직이기 힘든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한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13일 오후 6시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

시·군·구 홈페이지나 행안부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온라인 거소투표 신고자는 신청자가 거소투표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감일인 13일보다 더 일찍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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