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불법 수의계약'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제명 효력정지…보궐선거 미뤄지나

권 구의원 이날부터 복귀…중구의회, '4분의 1 이상 궐원' 해지
31일 예정된 이경숙 전 구의원 보궐선거, 4월에 치를 가능성도

권경숙 중구의원
권경숙 중구의원

불법 수의계약 논란으로 구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권경숙 대구 중구의원의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이달 예정됐던 보궐선거 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8일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본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다는 게 이유다.

중구의회는 지난해 11월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 구의원을 제명했다. 권 구의원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총 17건 수의계약을 맺어 1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도 이달 31일 예정된 보궐선거 계획 등을 두고 재검토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25%) 이상이 모자라는 경우 궐원 확정일 기준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중구의회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구선관위는 9일 오전 회의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주소지 이전'으로 제명된 이경숙 전 구의원 보궐선거만 치르면 되는 상황에서, 예정된 31일에 진행할 것인지 혹은 4월 10일에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진행할 것인지가 주된 논의 사항이다.

4월 총선으로 보궐선거가 미뤄질 경우 다른 일정들도 순연된다. 9일부터 시작될 계획이었던 거소투표는 물론, 11일과 12일로 예정됐던 후보자 등록까지 선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이날부터 권 구의원이 복귀하면서 '4분의 1이상 궐원'은 해지된다. 중구선관위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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