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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미안하다"…20개월 딸 굶겨 숨지게 한 친모 법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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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결핍 사망 추정…아동학대치사 혐의 구속 심사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수갑이 채워진 손을 가리개로 가린 채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취재진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고 묻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짧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지난 4일 오후 8시쯤 해당 주택에 출동해 집 안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했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남편 없이 해당 주택에서 두 자녀를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뒤 "사망 원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되며 신체적인 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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