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 현풍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관련, 업체 상대로 낸 항소심 패소

시운전 결과 기준치 넘었지만,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돼 무효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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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풍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에서 방류수 수질이 보증 기준을 초과했다며 관련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졌다.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대구시가 주식회사 A사와 B사를 상대로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구시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2016년 3월까지 국·시비 390억원을 들여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을 마련했다. 당시 시공사는 환경 분야 등 전문기술 업체인 A사, B사와 기술 관련 특허사용 협약을 맺은 후 두 회사가 제안한 공법으로 시설을 설치했다.

2단계 공사 마무리 후 시운전 결과가 문제가 드러났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수질 측정항목 가운데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가 당초 시공사가 보증한 18㎎/ℓ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운전 기간 COD 평균 농도는 20.2㎎/ℓ로 환경부가 정한 법정 방류수질 기준인 20㎎/ℓ를 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2017년 대구시가 업체 측에 보증 수질 초과에 따른 시설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화학적 전처리 비용 등을 업체들에 부담시키도록 하라고 대구시에 지시했고, 대구시는 A, B사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사와 B사에 대구시가 청구한 액수 중 일부인 5억8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이번 2심 법원은 A사와 B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며 대구시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하수처리시설 시운전이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돼 자신들을 책임이 없다는 업체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애초 현풍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 성능 보증은 하수 유입수량이 하루 3만4천㎥ 이상일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시운전은 하수 유입수량이 하루 2만2천600㎥ 또는 2만8천㎥인 상태로 실시됐다. 하수량이 증가할수록 공장 폐수가 생활 하수에 의해 희석되는 효과가 생겨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시운전 결과만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증한 성능에 미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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