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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탄 60대 노인, 10대女에 "번호 달라", "집에 놀러와"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허위고소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곡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 B씨에게 "집에 놀러와라. 번호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공갈 미수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버스 안에 빈 좌석이 있었지만 A씨는 B씨 곁으로 다가가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에서 B씨 옆에 앉아 추행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며 "B씨가 A씨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 누범기간인 점, 무고죄 처벌 전력 등이 있는데도 범행한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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