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스 탄 60대 노인, 10대女에 "번호 달라", "집에 놀러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법원 관련 사진 자료. 매일신문 DB

시외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추행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허위고소를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곡성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옆자리에 앉은 10대 여성 승객 B씨에게 "집에 놀러와라. 번호 달라"고 말하며 자신의 몸을 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공갈 미수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허위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버스 안에 빈 좌석이 있었지만 A씨는 B씨 곁으로 다가가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과거에도 성범죄 전력이 있었고 누범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에서 B씨 옆에 앉아 추행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했다"며 "B씨가 A씨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 누범기간인 점, 무고죄 처벌 전력 등이 있는데도 범행한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항의한 사건으로 인해 당 지도부는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징계 절차...
현대로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2분기 실적 발표로 인해 주가가 17.99% 급락하며,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6·3 지방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투표자 수 수정 보고가 72건에 달했으며, 이 중 일부는 6천명 이상 증가한 사례도 포함되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