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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전 보안규정 위반업체 직원 출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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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한울본부 내부 자료는 없어

한울원자력본부. 매일신문DB
한울원자력본부. 매일신문DB

경북 울진의 신한울3, 4호기 공사업체 직원의 보안 위반(매일신문 1월 22일 보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가 출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24일 한울본부에 따르면 보안 규정을 어기고 전자기기(노트북)을 무단으로 반입한 협력사 직원에 대해 출입금지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번 사례를 협력업체들에 전파하는 등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또 노트북 반입 절차에 대한 안내서 등을 배포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 절차에 대해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며 철저한 절차 준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한울본부가 무단 반입한 해당 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조사한 결과 한수원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없었던 탓에 다행히 한울본부 내부 자료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

한울본부 관계자는 "이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수원 내부는 물론 협력업체들의 보안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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