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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붕괴 사고로 1개월 영업정지…내일 8개월 추가되나

서울시, GS에 1개월 영업정지 처분…내일은 국토부 최종 결정

GS건설 CI. GS건설 제공
GS건설 CI. GS건설 제공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의 8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추가될 경우 GS건설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우선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29일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요청에 따른 조치이다.

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 동안 GS건설은 건설사업자로서 행사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여기에 더해 GS건설은 2월 1일 국토교통부의 직권으로 진행된 8개월 영업정지 관련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과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남아있다. 이는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결론이 날 예정이다.

GS건설이 모든 처분을 받게 된다면 총 10개월동안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신규 수주가 어렵게 되는 셈이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법적 대응은 아직 당사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면서 "내일 국토교통부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나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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