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시갑)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개정안은 호국원 안장 대상자를 기존 군인에서 경찰·소방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구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립묘지가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안장 대상자로 군인만 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구 의원은 판단했다.
구자근 의원은 "먼저 문경 화재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교, 고 박수훈 소방사 넋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두 영웅의 숭고한 헌신에 지역 선배이자 국민 한 사람으로서 고개를 숙인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경찰·소방관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항상 헌신할 마음의 결단을 내린 분이므로 국립묘지 안장자격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가 공동체 통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확대해 가야 한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호국원 안장 대상에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을 추가하면 향후 10년간 총 170억2천700만원, 연평균 17억27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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