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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후 대리기사 탓한 민주당 이경, 총선 불출마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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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 연합뉴스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오는 4월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다. 앞서 대전 유성을 출마를 선언한 이 전 부대변인은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무소속이라도 출마하라'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한순간도 민주당이 아닌 적이 없는 제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위험해지는 구도를 만들겠는가"라고 글을 썼다.

이어 "당 이의신청위원회에 대리기사님을 직접 불러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전은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지역이자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기에 어떤 정치인이 필요한지, 지역 민심 요구가 무엇인지 잘 안다. 그래서 자신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1987년 대선 당시 국민학교 1학년인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막대기를 들고 혼자서 망을 보던 학생이었다"며 "국민을 저버린 윤석열 정권에서 '망이 망소이'가 되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실을 언론 보도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을 세 차례에 걸쳐 서류 심사했으나 결국 기각 처리했다. 이의신청위가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이유로는 '입증 서류 미제출'이었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직접 차를 몰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결백을 주장해 왔다. 그는 "이의신청위에서 요청한 대리기사 본사에서 검증된 자료를 받는 것은 재판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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